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꾸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일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5일 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 지분 8.82%를 보유했다. 예금보험공사에 이은 2대주주다.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 기업에는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 등의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면서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반면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관련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보유목적을 바꾼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25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3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내면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건 상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5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수준인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안건도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