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출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담보증권 범위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 추가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만 담보증권으로 인정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필요할 때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며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3월 안에 비은행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테스트를 실시해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