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비대면 심사와 컨설팅체계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9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 코로나19 대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비대면 심사 전환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이 출시하는 혁신금융 서비스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와 컨설팅 등 일정이 지연되면 핀테크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는 위원회는 이른 시일에 서면 심사방식을 도입해 그동안 미뤄지고 있던 심사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심사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연락채널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도 유선전화와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샌드박스제도는 4월까지 모두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86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