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최대 수준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델타항공은 최근 한진칼 주식 54만6575주(지분율 0.92%)를 장내 매수방식으로 추가로 사들였다고 9일 밝혔다.
▲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14.90%까지 늘렸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율은 13.98%에서 14.90%로 높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주식의 15% 이상을 확보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하는 만큼 14.90%는 기업결합심사 없이 늘릴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델타항공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올해 2월24일 한진칼 지분 1%, 3월5일 지분 2.98%를 추가로 매입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KCGI-반도건설 연합(주주연합)이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조원태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회장측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제외한 한진그룹 오너일가(22.45%)와 델타항공(14.9%), 카카오(2%),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0%) 등 43.1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주주연합은
조현아 전 부사장(6.49%)과 KCGI(17.68%), 반도건설(13.3%) 등이 한진칼 지분 37.63%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주주명부를 폐쇄한 뒤 사들인 지분은 올해 3월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보유한 지분의 비율은
조원태 회장측이 37.25%, 주주연합이 31.98%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