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연합(주주연합)이 제기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한항공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 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대한항공은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에어버스의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뿐 사실 관계와 관련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주연합은 6일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에 조원태 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회장이 한진칼 사내이사에서 사퇴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주주연합은 당시 리베이트 의혹의 근거라며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는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임원들에게 1500만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실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1450만 달러가 전달됐다.
대항항공 측은 조원태 회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리베이트 의혹의 화살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며 “조원태 회장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며 “에어버스 송금이 이뤄졌다고 나오는 2010년 이후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같은 직급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합의서 내용을 놓고도 대한항공은 “합의서에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뿐 중개인이 그 돈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금원 수령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차례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