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이사 선임방식을 주총 참석인원의 ‘3분의 2’ 찬성에서 ‘2분의 1’ 찬성로 낮추는 정관 개편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던 규정인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일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방식을 바꾸는 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이사 선임 및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주총 참석 주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일반결의사항’으로 변경해 주총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만 얻으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 ‘3분의 2룰’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마련된 규정이지만 지난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전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3월
조양호 전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지분 2.6%가 부족해 사내이사 자격을 잃었다.
대한항공은 이번 주총에서 이런 정관을 바꿔 내년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다만 정관 변경 역시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참석 주주의 ‘3분의 2’의 지지를 이끌어내야한다.
대한항공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한진칼 및 특수관계인이 33.37%를 보유해 최대 주주이고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36%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총에서
조양호 전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