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1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공장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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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8월31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안을 채택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10일) 안에 전체 조합원 4만7천여 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월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2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한 노사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도 노조의 요구 사항이다.
올해도 파업할 경우 현대차 노조는 2012년 이후 4년 연속 파업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