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위원회 변호사가 심리 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메디톡스가 주장했지만 대웅제약은 무모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재판에서 국제무역위원회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로고.
국제무역위원회 변호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제3의 당사자다.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한 뒤 재판부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제무역위원회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변호사의 서면내용을 공개했다”며 “검찰, 식약처 등의 전방위 조사로 대표 구속과 보툴리눔톡신의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최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에 먼저 접촉해 와서 국제무역위원회 재판과 관련한 합의를 제안했으나 에볼루스가 이를 대웅제약에 알리고 합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메디톡스 관계자는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가 동의한다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대웅제약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라며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