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에 따라 세종과 경기도 화성, 강원도 춘천, 전남도 순천의 선거구는 하나씩 늘지만 서울 노원, 경기도 안산, 강원, 전남에서 선거구가 하나씩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오후 시·도별 의원 정수와 인구 수 상·하한선 등을 확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 냈다.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선거구 4곳 분구 4곳 통폐합

▲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 <연합뉴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과 경기 화성 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분구가 이뤄져 기존보다 선거구가 각각 1개씩 늘어난다.

서울 노원 갑·을·병 3곳은 갑·을 2곳으로, 경기 안산 상록 갑·을과 단원 갑·을 4곳은 안산 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강원도에서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4곳으로 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든다.

이날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선거구 획정의 전례가 되는 시·도별 정수 확정을 요구했으나 늦어져 선거 관리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에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 기본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3월15일을 1년 가까이 지나 획정안을 제출하는 점이 국민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