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성장성과 매출정보 등을 토대로 소상공인에게 중금리대출을 해주는 ‘플랫폼 매출망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공공기관은 2분기 안에 공공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 금융위가 25일 올해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
금융위가 25일 올해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 5대 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유니콘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간편결제 및 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하고 다양한 핀테크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수준의 제도적 보호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위험 및 각종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안 원칙도 정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단순한 IT 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 관련 위기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도 추진된다.
우선 흩어져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 및 관리하고 신용평점과 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이 도입된다.
또 8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해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이나 통신,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핀테크 신산업과 신서비스 육성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관련 법 시행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 시행에 맞춰 기존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인 6월27일부터 등록 신청절차에 착수한다.
P2P산업 성장을 위해 하반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자율규제기관인 협회설립준비위원회 및 협회설립추진단을 3월 안에 구성해 하반기에는 법정협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및 맞춤형 규제개혁 등 규제 혁신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한다.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을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핀테크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활용해 혁신적 핀테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핀테크기업과 투자자 양방향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