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소환조사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검찰의 현재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조치 등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하는 일을 최소한도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청사를 오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구금시설이나 지역사회로 퍼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개최를 자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학생이나 지역주민의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일정을 미룰 것을 지방검찰청에 지시했다.
윤 총장은 21일부터 대검찰청 아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팀장은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다.
지방검찰청 18곳에도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에는 20일 대응팀 구성을 먼저 지시했고 마스크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015년 만들어진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게별 대응 매뉴얼’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를 받는 사람의 소환, 체포, 구속, 형집행 등의 단계마다 감염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확진자로 판명되면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형집행정지 등을 조처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