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 2019년 8월27일 서울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권은 채용전형에서 필기나 면접전형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과 경험, 토론, 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용계획을 세울 때에는 성별에 따라 인원 수를 조정하거나 서류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와 관련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 및 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하면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향후 참여도 제한된다. 구직자도 채용청탁 등의 비위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바로 채용절차에서 배제된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2018년 6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제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5대 금융협회가 이를 토대로 마련한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 등 2019년 11월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이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