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업기밀이 담긴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행정법원이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이 노동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기며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2018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노동당국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영업기밀이 담겼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해 일부만 제외한 비공개를 결정했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9년 8월 수원지방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에 서울행정법원도 비공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과 신기술, 신제품의 특화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쟁업체에 기술적 노하우가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