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없는 비례대표 의원 제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안 의결을 놓고 “당대표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명백한 불법이고 의원의 당적 변경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출당을 원하는 비례대표의 제명안건을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참석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국회의원 제명을 놓고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손 대표 측은 의원 제명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윤리위원회 의결없이 의총에서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제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들고 당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손 대표는 “제명된 의원들은 이미 당을 떠나
안철수계 신당에 공식 직함을 지니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인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탈당을 하지 의원직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안철수 전 의원은 과거 바른미래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에게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한 것이니 (비례대표 의석은) 당의 자산이다. 나가려면 탈당하라'고 한 바 있다”며 “스스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되겠나”고 비판했다.
제명된 비례대표 의원 9명은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이태규, 신용현, 김중로, 이상돈, 임재훈, 최도자 의원이다.
이 가운데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이태규, 신용현 의원 등 5명은
안철수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김중로 의원도
안철수계로 활동해왔으나 17일 당적변경을 전제로 미래통합당(통합 전 자유한국당)에 공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