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에 따른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팬택이 25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에 이준우 팬택 대표 명의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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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사장. |
팬택은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물적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김포 생산공장과 사후서비스센터 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인수한다. 인수에서 제외된 대상은 존속법인에 남아 청산과정을 밟게 된다.
1천여 명에 이르는 팬택 임직원의 고용승계 범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은 지난달 17일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한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했다.
팬택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이 회생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다.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다음달 4일까지 인수대금 가운데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32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팬택의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서 승인받으면 법원의 공식인가를 받아 팬택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