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13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설사무국 설치 외에 분쟁 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건설분쟁 조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진행의 효율성과 조정 성립률 확대를 위해 일부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아래 조직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뿐 아니라 하자책임 등 건설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조정을 통해 소송 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윤 의원은 “그동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설사무국 설치, 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해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건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박찬대,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정, 송영길, 오제세, 고용진 의원 등 모두 11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