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와 악성 루머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1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와 악성 루머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및 확산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고 SNS나 인터넷카페 등 사이버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과 비교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높다.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테마주 매수추천 대량 SMS를 발송하거나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 및 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 가운데 최근 평균 주가 상승률이 27.9%에 이르는 20개 종목에 모두 33회의 시장경보조치를 내렸다. 또 이 종목을 불건전 주문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 예고조치를 실시했다. 통상 이 조치는 4단계로 진행되지만 이번 테마주는 1, 2단계를 생략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증권게시판이나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공시 등을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며 “또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에 대해 추종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이나 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 것 또한 당부했다. 실제 단순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