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생명보험이 업계 최초로 해지환급금이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지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
KB생명보험이 해지환급금을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정하는 종신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KB생명보험은 'KB, [약:속] 종신보험'(무배당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을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시점에 언제, 얼마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면 2년차의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20%, 3년차는 30%가 된다. 이처럼 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해지환급금이 정해져 10년차에는 납입보험료의 100%가 해지환급금이 된다.
KB생명보험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가 되지 않았던 기존의 보험상품과 차별화된다”며 “신보험 고유의 보장은 물론 자금이 필요하면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으로 가입 이후 최초 1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최대 20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