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7천억 원 규모의 드릴십 건조계약을 해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완성한 드릴십을 매각해 건조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정은 정성립 사장이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을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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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대우조선해양은 19일 미국 밴티지드릴링과 맺은 드릴십 1척 건조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7034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4.2% 규모다.
이 드릴십은 2013년 7월 건조를 시작해 8월 말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선주사가 자금난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사가 발주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 대규모 해양플랜트 손실로 3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내 유동성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박건조를 마친 뒤에도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드릴십은 현재 정상적으로 공정을 진행해 공정지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드릴십 건조를 마무리해 매각할 것”이라며 “3분기 내 매각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