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3억 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소속 변호사는 31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가 광고와 달리 일정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하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들의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성 변호사는 주장했다.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 원으로 피해액을 정하고 모두 3억32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제시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결함 판정을 받거나 신체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추가로 입증되면 청구금액을 증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는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탑재했지만 이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일부 제품에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자 247명은 환불을 요구하며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11월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LG전자는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판매된 의류건조기 전량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하지만 LG전자의 결정에 반발한 소비자 560여 명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고발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