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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우리은행 '채용비리' 다른 결과, 조용병 이광구 뭐가 달랐나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1-22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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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은행 채용비리 혐의 재판결과는 무엇이 같고 달랐을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면하면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됐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채용비리' 다른 결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41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광구</a> 뭐가 달랐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조 회장은 부정채용에 관한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회장은 22일 재판을 마친 뒤 바로 기자들을 만나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련해 많이 설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법원을 나서자마자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곧바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신한금융 내부적으로는 이보다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 혹은 기대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었던 2015~2016년에 구체적 부정채용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 회장은 당시 인사부에 일부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전달하기만 했다. 

법원은 이런 행동도 조 회장의 지위를 감안하면 채용 적격성을 해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조 회장의 직접적 지시가 없었다는 점, 다른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범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광구 전 행장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과 대비된다. 

이 전 행장은 2016년 우리은행장 시절에 합격자 초안과 청탁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인사부장으로부터 받아 직접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 전 행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이 전 행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우리은행장을 사임한 뒤 구속수감됐고 조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아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게 됐다.

은행 채용비리로 같은 형량을 구형 받은 두 사람의 운명이 부정채용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참여했는가로 갈린 셈이다. 

조 회장은 항소심을 1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채용비리' 다른 결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41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광구</a> 뭐가 달랐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이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일부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행위의 위법성에만 집중해 다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조 회장이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것이 잘못된 관행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가 위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2018년 11월부터 45번이나 열린 1심 공판에서 일관되게 신한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행장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면접관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 2심에서 감형됐다”며 “조 회장에게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가 없을 것이 확실한 만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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