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안건을 조건부로 최종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두고 △지역성 약화 방지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산업 발전 노력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조건은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도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위약금) 폐지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주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TV(CCTV) 설치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할 것 등이다.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은 △공적 책임 확보방안 마련 △케이블TV와 인터넷TV의 역무별 분리·독립 운영방안 2022년까지 유지 ·수수료매출액과 비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케이블TV에서 인터넷TV로 전환하는 가입자의 비율과 규모를 방통위에 제출 △난시청지역(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의 커버리지 확대 계획과 이행실적 제출 △합병 후 인력 재배치 계획 및 임금 조정계획 제출 등이다.
방통위는 이런 조건과 함께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할 것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시설 이용을 개방할 것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것 등을 추가로 권고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5월9일 과기정통부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 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 허가·인가’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7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30일 공개토론회를 열었으며 2019년 9월25일부터 12월3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안건을 심사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30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조건부 허가)를 토대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는 2020년 1월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건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