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내년 초부터 국내에서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초소형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 등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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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0일 서울 종로구 BBQ치킨 관철동 프리미엄 카페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그룹-르노삼성자동차그룹-서울시'간의 BBQ ECO-EV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차량시승식을 가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임시운행은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과 개인을 제외한 일반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는 5월 서울시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BQ와 트위지 1인승 모델 5대의 시범운행을 거친 뒤 정식출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트위지는 국내 현행법상 차종분류가 어려워 국토부의 지시로 시범운행 허가가 취소됐다.
르노삼성차는 관련 법령 개정이 연내에 마무리되면 서울 및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부터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지는 유럽의 경우 바퀴가 4개인 초소형차로 분류되며, 2012년 출시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1만5천대가 판매됐다.
트위지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로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에서 나온다.
트위지는 초소형으로 도심 투어나 카쉐어링 차량에 적합하다. 또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의 순찰 등 현장 업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트위지는 일반 차량 1대의 주차공간에 3대가 들어간다. 카쉐어링은 1대의 자동차를 여러 명의 회원이 공동 이용하는 형태의 새로운 생활 문화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