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은 최근 공시에서 반도그룹의 계열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늘려 8.28%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지분을 늘린 것보다 한진칼 지분취득 목적을 '한진그룹 경영참여'로 바꾼데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반도그룹이 단순히 캐스팅보트로서 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반도그룹은 지분확대 목적이 기존처럼 투자목적이었다고 해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투자목적을 변경했다고 공시한 것은 한진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주주제안권 등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제안권이란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배당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닌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도그룹이 이번에 지분취득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진칼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권홍사 회장의 입김을 불어넣을 인물을 이사후보로 주주총회에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진칼의 이사구성을 살펴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이석우 사외이사, 주인기 사외이사, 신성환 사외이사, 주순식 사외이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