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계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요건과 사업관리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구조를 지녀 사업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자주 나타났다”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의 사용동의와 함께 토지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토지 80%의 사용동의만 받아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에게만 조합원 모집 등 조합업무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모집 때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행위를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조합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율과 토지 확보율을 포함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 만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현혹하지 않고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할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