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펀드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로고. |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에 이미 환매중단 사유를 파악했지만 투자자들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상품을 설계해 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찍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상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실이 예상되는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도 라임자산운용과 계약을 맺고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는 점을 볼 때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펀드상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무역금융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펀드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에 무역금융펀드 일부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펀드상품의 상환과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총 운용금액은 1조5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광화 등 다른 법무법인도 환매중단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법적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