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대출을 집중 점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둔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투기지역에서 편법 사업자대출 현장점검

▲ 새마을금고중앙회 로고.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사례를 방지하고 점검한다.

현장점검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출규제 우회사례 점검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도 함께 이뤄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아래 주택담보인정비율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으로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