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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통시장과 전기차 포함 3가지 전기요금 할인 없애기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2-30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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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 전기차, 주택용 절전 등의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고 대체 지원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국전력, 전통시장과 전기차 포함 3가지 전기요금 할인 없애기로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운용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세 가지는 12월31일 일몰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기부금 직접 지원 등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5년 동안 2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2020년 1월부터 한국전력,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혜택 대체안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2020년 1월부터 6개월 한시로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바꿔가기로 했다. 애초 2019년까지만 적용되기로 했지만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시장이 받을 충격을 고려했다.

먼저 6개월 동안 현행 수준의 할인을 유지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6개월마다 할인 폭을 절반으로 줄여나간다. 2022년 7월부터는 정상 수준의 전기요금을 받는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종료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을 폐지하는 대신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최종 개편방안을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에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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