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12-30 17:12: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로써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절차는 1월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것은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하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병을 인가한다”며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조건으로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도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위약금) 폐지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주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TV(CCTV) 설치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할 것 등을 달았다.

이 가운데 결합상품 동등 제공은 피합병법인인 티브로드의 권역에서 합병 이후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의 통신 상품과 결합해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때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결합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두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 계열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된다”며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SK텔레콤 계열사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티브로드의 모회사인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은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조건없이 인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을 심사할 때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과 관련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