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로써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절차는 1월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것은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하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병을 인가한다”며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조건으로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도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위약금) 폐지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주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TV(CCTV) 설치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할 것 등을 달았다.
이 가운데 결합상품 동등 제공은 피합병법인인 티브로드의 권역에서 합병 이후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의 통신 상품과 결합해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때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결합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두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 계열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된다”며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SK텔레콤 계열사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티브로드의 모회사인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은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조건없이 인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을 심사할 때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과 관련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