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12-29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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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관한 표결을 30일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덧붙였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바란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있는 대처를 부탁한다"며 "30일 국회의장에게는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하고 일방적 요청이 되지 않도록 원내수석부대표 사이 실무협상부터 시작하게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있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바라봤다.
30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일정이 겹치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일정과 관련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30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면 검찰개혁법이 2개가 남아있고 유치원법 3개가 남아있어서 이 과정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