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19-12-26 1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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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점검’ 감사결과를 26일 공개했다.
▲ 감사원 로고.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선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415억 원 가운데 75%에 이르는 310억여 원을 운영업체에 전가한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화장실 시설 전반을 개선해 공사 자산을 늘리는 사업은 도로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도로공사 사장에게 "업체들에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부터 용역을 발주한 뒤 귀책사유로 용역을 정지하고도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준공한 용역계약 49건 가운데 41건에서 발생한 지연보상금 5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앞두고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2~5.5%를 일괄적으로 감액해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207개 철도역사 909개 매장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면서 595건의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15건의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별도의 협의없이 응모자의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귀속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