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대한해운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발행가액 10만 원에 해당하는 보통주 605주 규모로 유상증자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대한해운 보통주 605주 규모 유상증자 실시, "회생절차 일환"

▲ 김칠봉 대한해운 대표이사 부회장.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 신주발행은 대한해운의 변경회생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기에 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신보채안펀드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이다.

대한해운은 증자결정 후 6개월 안에 639만9194원을 변제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