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대한해운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발행가액 10만 원에 해당하는 보통주 605주 규모로 유상증자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 신주발행은 대한해운의 변경회생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기에 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신보채안펀드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이다.
대한해운은 증자결정 후 6개월 안에 639만9194원을 변제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대한해운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발행가액 10만 원에 해당하는 보통주 605주 규모로 유상증자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 김칠봉 대한해운 대표이사 부회장.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 신주발행은 대한해운의 변경회생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기에 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신보채안펀드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이다.
대한해운은 증자결정 후 6개월 안에 639만9194원을 변제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