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규 행장은 “펀드 투자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사례 3건 가운데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고객부터 배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펀드 해지(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사안도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파생결합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꾸려진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