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시행되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금융상품 출시 사전신고제도를 사후보고 방식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에 자율성을 키우는 규제완화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품을 출시한 뒤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모든 상품이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용자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상품과 소비자 혜택에 차이가 있는 상품은 여전히 사전에 신고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사전 신고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더 일찍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도 더 활발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법률 개정안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변화된 내용을 안내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