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2019-12-24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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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거래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시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개정된 공시규정에는 지주회사와 자·손자 ·증손회사 사이에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이 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아목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과 자목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해 5월31일까지 바뀐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해야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시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배당 외 수익에 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의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공시양식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수취현황을 해마다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