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유재수에 관한 인사조치는 청와대에 판단권한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에 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일을 두고 "당시 상황에서 (유재수의 비리 의혹에 관해) 검찰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을 진행한 뒤 비위 내용을 알고도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바라본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감찰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는 경미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짚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 아래에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의혹보도를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