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총리가 국회를 향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먼저 국회를 향해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및 경제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며 “많은 세법 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도울 특별회계설치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예산부수법안의 처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의무라는 점도 짚었다.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12월2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산안이 10일 심야에 의결된 뒤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오늘까지 처리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의 처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제대로 일하려면 이미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계획을 결정했어야 한다"라며 "지금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놓고는 “지방공항을 특성에 맞게 지원해 발전하고 교통망도 확충해야 한다”며 “항공산업 규제의 국제수준 혁신, 항공금융 활성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를 놓고 “감독, 조사, 규제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