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오픈뱅킹 본격 출범을 맞아 개인 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이체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개인 인터넷,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개인 인터넷,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고객별로 가입 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했지만 18일부터 모든 고객의 이체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이체 수수료 ‘0원’은 대형은행 가운데 처음”이라며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원뱅크(기업)’와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내놓는다. 모든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 이체할 수 있고 이체 수수료도 없다.
24일부터는 모바일뱅킹앱에서 외화 환전도 가능하다. 대출이자 등 각종 납부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들고오는 지능형 납부기일 관리서비스도 출시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본격적 오픈뱅킹시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은행앱은 기업은행앱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디지털뱅킹 경쟁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