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19-12-06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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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S가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번호 안내서비스(02-114)를 운영하는 KTIS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와 전문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 KTIS 번호안내 114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사 관할 구청 및 세무서와 전문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 KTIS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고 합산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납부대상자에 해당된다.
납부는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KTIS에 따르면 주요 세금 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KTIS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할 구청, 세무서 및 전문 세무사는 물론 건강보험료, 공시지가 등 세금 납부와 관련이 높은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의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상담사가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공시지가가 궁금한 부동산의 주소를 문의하면 상담사가 이 내용을 전화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안내를 원하는 고객은 02-114를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김한성 KTIS 114사업본부장은 “공시지가 상승 및 세율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번호안내 02-114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