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서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창성동 별관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1월27일 구속됐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에서 검찰에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시설은 군사상 비밀장소인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이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때도 청와대에서 검찰에서 요청한 자료목록을 받아 일부를 임의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