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3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 등 필요한 경우에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73년 폐지됐다가 국회 선진화 취지로 2012년 재도입됐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유치원3법은 물론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3법’ 일부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2월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들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