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자들에게 최대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 관계자 A씨에게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2018년 5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화> |
총괄 책임팀장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한화 법인에도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폭발로 여러 명이 숨지는 등 피해발생 규모가 큰 사건”이라며 “올해 2월 같은 공장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고 고용노동청 특별감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로켓추진체에 연료를 넣다가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추진체 나무막대를 이용해 충격을 가하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법상 추진체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2020년 1월16일 오후2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