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과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연합뉴스> |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일정기간 머무는 거주지)를 신고한 이에 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전안전위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행전안전위에서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