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연기됐다.

26일 성동조선해양에 따르면 애초 26일 예정됐던 성동조선해양 매각 양해각서의 체결이 29일로 미뤄졌다.
 
성동조선해양 매각 양해각서 체결 연기, 계약서 내용 추가 논의

▲ 성동조선해양 도크.


성동조선해양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계약서 세부내용을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 양해각서 체결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인수보증금으로 전체 인수대금의 5%를 지급한다.

이어 12월 안에 본계약을 맺으며 다시 인수대금의 5%를 낸다. 잔금 90%의 완납기한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채권단이 관계인집회를 열어 성동조선해양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면 성동조선해양 매각은 완료된다.

본계약이 12월 안에 맺어지지 않거나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잔금 완납에 실패하면 창원지방법원은 성동조선의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절차를 밟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