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과열경쟁을 벌인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을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은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에 2년 동안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m²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모두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 원, 공사비만 2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9월 사업설명회 등 수주전 초입부터 과열 양상을 보여 국토부와 서울시는 1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의 최초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