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의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품 ‘링티’와 ‘에너지 99.9’를 적발하고 이를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통전문 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링커워터’라는 문구를 일반식품인 링티의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링거워터는 이수바이오에 무표시 원료를 공급해 링티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무표시 원료로 제조된 4만700세트는 전량 압류됐으며 법령에 따라 폐기된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규소를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를 하다가 적발됐다.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 혈관 정화, 수명 연장 등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치료와 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