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한국동서발전은 22일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중소기업 편의 높이는 쪽으로 계약제도 개선

▲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중소기업이 동서발전과 계약을 할 때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계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비용을 보상하는 데 동서발전은 초점을 뒀다.

동서발전은 이번에 계약제도를 개선할 때 상생협력과 경제활성화 등 두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제안서 평가보상, 비밀유지협약서 제정, 계약제도 설명회 정례화, 계약보증금 면제, 선금 보증채권 수수료 지원, 인지세 발주자납부 등 6개 제도에서 계약제도를 손본다.

동서발전은 계약제도를 개선하면 2018년 계약 기준으로 한 해 7억5천만 원가량 협력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계약제도 개선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협력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협약서를 제정하고 운영한다”며 “협력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기술 보호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기적 계약제도 설명회 등도 열기로 한 만큼 앞으로 협력 중소기업들이 무형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7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름다운 도전상’을 수상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