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면직 처리됐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열린 부산시 인사위원회(위원장 변성완 행정부시장)에 유 부시장 직권면직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을
오거돈 부산시장이 결재하면 면직이 확정된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018년 7월1일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임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별정직 공무원인 유 부시장에는 일반공무원과 같은 직위해제·대기발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처리하게 돼 있다.
일반공무원도 비위 사실이 없을 때 사의 표명을 하면 사표를 수리하지만 비위 사실이 있으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밟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 부시장이 일반 공무원 시절인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의 일로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금(명퇴수당) 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시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가법의 뇌물수수는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자산운용사 및 신용정보업체 등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업체들로부터 자녀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고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0월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업체 4곳, 11월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유 부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날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