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산업단지와 그 주변을 도시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도 세웠다.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가꾸는 '산업단지 상징가로' 조성사업에 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을 정비하는 기존의 산업단지 정비방식을 탈피해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단형 스마트시티'사업도 추진한다.
2019년 5월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군산, 동해 북평, 대구 달성, 정읍, 충주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지에 관해선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국토부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규제도 개선한다.
입주업종제도를 개편하고 단일기업 전용 산업단지에 계열사와 협력사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 외에도 변화된 산업구조와 환경에서 필요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하고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한다.
국토부는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건설노동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근로환경과 현장안전도 대폭 강화해나가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건설인력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인맥을 통하거나 새벽 인력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폐쇄적 채용경로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에 건설시장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별 건설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젊은 남성 위주의 건설시장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령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남녀 구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성인지·성평등 교육을 강화해 여성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건설노동자 근무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도 확산한다.
경력이 길어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한 건설노동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운전사 급여를 구분해서 지급하게 한다.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에 따른 압류 등에도 임금 등은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하대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단지에 관한 생산활동 지원에 더해 산업단지와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사업을 적극 연계해 산업단지가 지역의 혁신적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