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지 2개월 만에 전자증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14일까지 상장주식 9900만 주, 비상장주식 7700만 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되어 전자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9월16일 시행된 뒤 약 2개월 만에 1억7600만 주에 이르는 주식이 등록된 것이다.
금융위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성과 위조 및 분실 위험을 막기 위해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증권회사 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촉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제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적극적 홍보와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 신청 비율이 비교적 저조한 비상장회사도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확대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